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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돈 내는줄 몰랐는데...금감원 "카드 유료 부가상품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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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 채무면제와 유예상품(DCDS)에 가입중인 A씨는 최근 카드론 500만원을 이용했으나, 카드론 채무잔액에 수수료가 부과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카드대금 명세서를 확인하고, 카드론 채무잔액에 대해 DCDS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음을 발견, 보상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처럼 카드사의 다양한 유료 부가상품과 관련해 수수료 등 안내 미흡 및 서비스 혜택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8개 전업 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 관련 민원은 총 3만216건으로 2017년 4048건에서 2021년 7223건으로 78.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유료 부가상품 해지 관련 민원이 1만4901건(49.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불필요한 부가상품 해지 요구 ▲서비스 미사용에 대한 환불요구 ▲가입여부 및 유료상품 미인지를 주장하며 이용료 환불 요청 등이 뒤를 이었다.

상품가입 시 설명부족 및 불완전판매 민원은 총 7781건(25.8%)으로 텔레마케팅(TM)을 통한 판매과정에서 혜택 위주로 설명하고, 유료 여부 및 월 이용료 금액을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았거나, 해당 상품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인 것으로 잘못 알고 가입했다는 내용 등이 주를 이뤘다.

서비스 내용 관련 민원(920건, 3.0%)은 카드사의 DCDS 보상요건 심사에 대한 불만, 약정된 서비스 제공 요구 및 할인쿠폰 사용 등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었다.

금감원은 "카드사는 카드회원을 대상으로 신용정보관리, 채무면제 및 유예, 차량관리, 쇼핑관리 등 다양한 유료 부가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TM으로 유료 부가상품 가입 이후 월 이용료가 카드로 자동결제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며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이용 중인 유료 부가상품 내역 및 이용료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유료 부가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우편물 수령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변경 시 해당 내용을 카드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부분의 유료 부가상품 안내문, 할인혜택, 이용내역이 기재된 카드명세서 등은 고객이 기재한 주소,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안내되므로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됐음에도 이를 카드사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유료 부가상품 가입·결제내역 및 제공되는 혜택 관련 안내문을 수신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DCDS은 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회원의 사망·질병 등 사고발생시 카드채무를 면제·유예해주는 상품으로, 약관에 따라 회원이 카드로 사용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 이자, 연체료, 카드론(채무잔액) 등을 포함한 총 채무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점도 설명했다.

금감원은 "DCDS 가입회원이 카드론을 이용하는 경우 카드론 채무잔액 및 카드론 이자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발생하고,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사에 변제해야 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일괄 적용되는 상품"이라며 "신용카드 이용대금뿐만 아니라 카드론 잔액 등 모든 채무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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