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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자율화··· 일부 장소는 혼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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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시행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 실내 마스크 권고 관련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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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10월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조치가 완화돼 오는 30일부터는 실내 착용 여부도 권고사항으로 전환된다. 버스, 지하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이나 각종 병·의원, 약국, 감염취약시설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그밖의 모든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진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대체로 감소세를 보이는 등 겨울철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공간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 착용 여부를 즉각 판단하기 힘든 곳에서는 어느 정도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내 착용이 의무인 의료기관 건물 내에 자리잡은 체육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착용 의무가 해제된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내부라도 입점한 약국에서는 역시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유치원이나 학교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지만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통학 차량 안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러나 병원의 1인 병실이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에 있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어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방역당국은 혼선을 막기 위해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는 것은 2020년 10월 정부 차원에서 착용을 의무화한 이후 약 2년 3개월여만의 조치다.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시민들이 늘었고, 각 지자체마다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속속 내린 바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다소 안정화되는 국면을 맞으면서 지난해 5월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으나 감염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속돼 왔다.

실내 마스크 착용까지 자율에 맡겨지게 되면서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코로나19 방역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가 유일하게 남게 됐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를 조정하면서 확진자 격리 의무도 조정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7일(현지시간)부터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8871명 나와 1주 전인 지난 22일(1만6617명)보다 2254명 증가했다. 줄곧 감소세를 보이던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난 것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이동량과 대면접촉이 늘었고, 이에 따라 진단검사 건수 역시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0명 많은 420명이었다. 사망자는 29명이 더 나와 누적 사망자는 3만3390명(치명률 0.11%)이 됐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37명으로, 이 가운데 중국에서 입국한 확진자는 20명(54%)이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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