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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전화하면 가족 전부 체포”…北, 한국으로 연락한 주민에 연좌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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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연락 시도하기만 해도 ‘내부 비밀 누설죄’ 적용

세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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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한국으로 연락한 주민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 모두에게 연좌제를 적용해 체포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지난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한 북한 주민이 한국에 정착한 가족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일가족 4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해 연초부터 주민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전화를 한 주민은 지난 21일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국에 있는 탈북자 모친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 뒤 북한 당국은 통화 현장에 있지 않았던 주민의 가족 3명도 모두 체포해 연행했다.

주민들은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다면서 당국을 원망하고 있다. 당국은 지금까지는 통화를 한 당사자만 처벌을 했지만, 올해 들어 처음 적발된 이번 전화 통화에서는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온 가족을 압송했다.

주민들은 탈북자 등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전화할 경우 전 가족이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당국이 경고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양강도의 어느 주민 소식통은 북한에서 현재 주민들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RFA에 밝혔다.

중국 ‘손전화’(휴대전화)로 통화하려는 주민은 시내를 벗어나 먼 곳의 야산 등 고지대로 이동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검열성원들이 탈북민 가족의 행선지 등 동선을 수시로 감시하고 있다.

21일 전화를 했던 주민과 그의 가족들 역시 보위부에서 임무를 받은 감시원의 신고로 체포된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까지는 보위부나 사회안전부에서 인민반 주민들의 동향 파악을 ‘인민반장’에게 맡기고 인민반장을 통해 제보를 받아왔지만, 올해부터는 같은 동네 주민들 중 당국에 협조할 사람들을 선발해 탈북민 가족들의 동향을 중점적으로 감시하는 감시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현재 한국과의 전화 접촉을 시도하기만 해도 내부 비밀 누설죄로 처벌하라고 지시를 하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인민반장 뿐만 아니라 ‘통보원’, ‘안전소조 성원’들도 크게 증가해 이웃끼리도 서로 경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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