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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실업급여 깐깐해진다…면접 안 가는 구직자엔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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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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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23.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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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만 받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수급자에게 강화해 적용하는 실업급여 요건을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고용센터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 과정에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급여 지원에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고용센터 본연의 업무인 구직자에 대한 일자리 연계 등 취업 지원에는 소홀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고용부는 4대 부문 12대 실천과제로 구성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고용부는 우선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대기 기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7월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실업인정 강화방안'을 올해 5월부터 모든 수급자로 확대한다.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노쇼),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실질적 제재를 강화하겠단 취지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률'을 3년 내에 각 30%(현재 26.9%), 60%(현재 55.6%)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개선안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도덕적 해이 최소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간 형평성, 저소득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직급여 기간·수준의 개선을 추진한다.

고용센터의 산업·기업 지원 기능도 강화된다. 광역단위 전담 체계를 통해 빈일자리, 훈련종료자 등 인력수급 예측은 물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국의 광역단위 구직자 풀을 통한 선제적 인재 매칭 등을 밀착 지원한다. 지난해 7월 반도체·조선 등 2개 업종의 국가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정보기술(IT), 자동차, 바이오 등 업종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화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의 편의성과 전문성은 높이고, 업무를 효율화해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고용24(가칭)'를 신설해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등을 한곳에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상담 중심으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직 공무원 비중도 높이기로 했다. 센터 소장 공모제에 적용하는 6급 상담 직렬을 5급 상담 직렬까지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민간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고용서비스 역량강화센터 건립을 통해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 등과 시설·교육과정 등을 공유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고용서비스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 모두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부 본부와 전국 고용센터의 전 직원들이 하나가 돼 센터 본연의 기능인 취업·채용지원 서비스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것이 곧 미래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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