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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굿 안하면 남편 구천 떠돈다”…집판돈까지 32억 뜯어낸 초등동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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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권남근 기자] 남편의 극단적 선택으로 괴로워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굿 대금 명목으로 32억원을 뜯어낸 60대가 10년 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을 받았다. 피해자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아들도 죽을 수 있다며 굿 대금을 지속적으로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식집을 운영하는 피해자는 집까지 팔아 자금을 건넸다.

헤럴드경제

동창을 괴롭히고, 이를 복수하는 내용을 다룬 넷플릭스 ‘더 글로리’ 파트2 예고 사진. 사진은 기사와는 무관함. ['더 글로리' 파트2 스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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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원은 8년 간 584차례에 걸쳐 32억원을 뜯어낸 60대에게 10년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을 선고했다. ‘굿을 하지 않으면 죽은 남편이 극락왕생하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며 피해자를 속였다. 전통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피해자는 모든 부동산을 처분해 재산을 다 날리고 나서야 뒤늦게 사기 피해를 깨달았다.

사연은 10년 전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주의 전통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A(61·여)씨는 그해 2월 초 남편의 극단적 선택으로 괴로워했다.

마침 인근 식당에서 일하며 A씨의 사정을 알게 된 초교 동창 B(61·여)씨는 그해 2월 중순 ‘죽은 남편을 위해 굿을 해야 한다. 노여움을 풀지 못하면 극락왕생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고 속여 A씨에게 굿 대금을 받아냈다.

처음에는 7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너에게 신기가 있다. 이를 막으려면 굿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네 아들이 죽거나 되는 일이 없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며 무속인 말을 대신 전하는 척하면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굿 대금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때부터 B씨는 A씨에게서 2021년 2월 24일까지 8년 간 총 584회에 걸쳐 32억9800여만원을 가족의 굿 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 소유의 각종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면서까지 굿 대금을 현금으로 마련해 B씨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재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빌린 돈이고 일부는 갚았기 때문에 공소장에 담긴 금액을 모두 다 편취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가 피해자인 A씨에게 은행 계좌로 송금해 갚은 금액은 6800만원 뿐이었다.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은 자신의 생활비나 노후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나 공소장에 담겼다.

이 사건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굿을 해주거나 무속인에게 굿을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8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불우한 가족사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편취한 돈을 생활비나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나 동기도 매우 불량하다”며 “초범이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줬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happy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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