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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마트내 약국·통학버스·병원선 마스크 계속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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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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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과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용 공간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부터 사라진다. 학교와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은 이제 자율에 맡겨진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 상당수 학원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운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착용 지침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30일 '권고'로 전환된다. 2021년 4월 12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시행한 지 658일 만이다.

새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병원·감염취약시설은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공간이어서 해당 기관 내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병원의 1인 병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 공간'에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으로 분류돼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과태료는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 금액이 부과된다. 전세버스에는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차량도 포함됐다. 다만 승하차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버스터미널 대기실, 지하철 승강장,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겼다고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이나 다른 이유로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예외다. 14세 미만에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기침과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에게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 이는 학교·학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이처럼 30일부터 학교를 포함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상당수 학원은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학원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나면 학원을 운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계에 따르면 학원가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30일 이후에도 원생들에게 마스크를 계속 쓰도록 방침을 정한 곳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 입시학원 중에서 종로학원과 메가스터디는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종로학원 측은 안전에 우선을 두고 착용하도록 하고 '노 마스크'를 할지는 상황을 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메가스터디도 감염 예방을 위해 학생·강사·직원 등의 마스크 착용을 계속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어학원 등도 '노 마스크' 정책을 곧바로 실시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한 어학원은 안내사항을 통해 "조금 더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계속 유지한다"며 "다만 유치원·학교 등의 조치에 맞춰 최대한 이른 시기에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어학원은 "모든 강사와 임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수업과 업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학원 측에서 자율적 착용을 권고하더라도 유치원·어린이집과 학원 등·하원에 쓰이는 통학차량의 경우 대중교통처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영유아는 마스크 없이 학원에 가는 게 어렵게 됐다.

[김시균 기자 /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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