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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입시비리 혐의’ 조국 이번 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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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 의혹 등 기소 3년 만에

2월 3일 정경심 등 판결도 나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판결이 다음달 3일 나온다.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약 3년 2개월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조 전 장관의 선고공판을 내달 3일 오후 2시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판결도 같은 날 선고된다.

세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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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2020년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원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에 앞서 딸 입시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이 혐의에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다. 노 원장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금융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유 전 부시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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