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폭등 난방비는 시작일 뿐...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위 20%층 소득 줄고 지출 많은 1분기, 올해는 더 혹독할 듯

조선일보

올겨울 최강 한파가 덮친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보일러 연통. 2023.1.29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겨울 기록적 한파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저소득층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소득 하위 20%는 가뜩이나 겨울철인 1분기(1~3월)에 일자리가 줄고 난방비, 의류 구입비 등으로 살림이 쪼들리는데 기록적 추위와 가스 요금 인상 등이 겹치면서 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게다가 버스·지하철·택시,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도 줄줄이 예고돼 있어 겨울이 지나도 서민들의 얼어붙은 가계부가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난방비 지원 대상 취약 계층 160만명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2배로 늘리는 조치를 내놨지만,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기간 등 확대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민 생활, 1분기에 가장 팍팍

29일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필수 생계비가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3년 평균으로 1분기에 92.8%를 기록했다. 번 돈이 100원이라면 반드시 써야 하는 의식주 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면 7.2원이 남는다는 뜻이다. 2분기(76.4%), 3분기(80.7%), 4분기(81.6%)보다 월등히 높았다.

1분기에는 일반적으로 난방비 충격이 컸다. 소득 하위 20% 가구가 냉난방·취사 등으로 지출한 연료비는 1분기(2019~2021년)에 월평균 8만9787원으로 3분기(3만6264원)의 2배 이상이었다. 2분기(5만1498원)·4분기(5만4796원)에도 소득 하위 20% 가구가 연료비에 쓴 돈은 1분기를 크게 밑돌았다.

조선일보

조선일보

반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1분기에 67만6794원으로 2분기(81만4376원)·3분기(80만4254원)·4분기(81만9308원)보다 20% 가까이 적었다. 이는 농업, 건설업 등 상대적으로 일당이 높은 업종이 겨울철 비수기로 일자리가 크게 줄기 때문이다. 가처분소득은 세금·사회보험료·대출 이자 등을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이다.

이번 겨울은 가뜩이나 물가가 뛰는데 난방비 부담이 폭증하면서 생계비 지출이 늘어 서민들은 더 힘겨운 겨울을 보내게 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6일 가스공사 요금을 깎아주고 있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160만 가구에 대해 월 할인 한도 확대 등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추가적인 (지원)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선일보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대기

이런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꼬리를 물 전망이라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당장 가스 요금도 문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가스 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며 “수입 천연가스 가격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공기업의 적자도 누적돼 있다. 이런 부분과 국민의 부담을 봐가면서 (가스 요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수요가 많은 동절기를 넘기고 나면 가스 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결정하는 대중교통 요금도 들썩이고 있다. 작년 교통비가 고(高)유가 때문에 전년 대비 9.7% 올라 1998년(16.8%) 이후 24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는데 추가 상승 압박을 받는 셈이다.

서울은 오는 4월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1200원에서 1500~1600원, 지하철 요금을 1250원에서 1550~1650원으로 각각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택시는 3800원인 중형 택시 기본요금이 내달 1일부터 4800원으로 오르는 것으로 이미 확정됐다.

인천은 서울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하철·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울산도 버스 요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택시 요금은 대구가 새해 들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렸고, 대전도 상반기에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은 올해부터 1t당 480원이던 가정용 상수도 사용 단가를 100원 인상했다. 인천·울산·대전·세종 등도 올해 상·하수도 요금을 올릴 계획이다. 이 외 경기·전남·강원 지역 일부 지자체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도 올린다.

[최형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