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곧 청구 방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장동 의혹’ 12시간30분 조사…이 대표 묵비권에 검, 2차 출석 요구

이 “기소 목표로 시간 끌기” 거부 뜻…검, 성남FC 묶어 영장 가능성

경향신문

경기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에게 ‘2차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이 대표가 거부하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28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2차 출석 조사를 요구하고 복수의 날짜를 제시한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특성상 조사해야 할 분량이 방대해 2차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 대표가 전날 제출한 33쪽 분량의 진술서에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관련 부분 등 빠진 내용이 많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으로부터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지분 약속을 보고받았다고 본다.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전날 이 대표는 기소를 목표로 사건을 조작하는 검찰이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해 고의로 조사를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2차 출석 요구 시 불응할 뜻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가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1차 조사 내용만을 토대로 이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하는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다음달에도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고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부결시킬 가능성이 크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오후 11시쯤까지 12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며 “이제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 가고 있다.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 나는 뉴스를 얼마나 똑똑하게 볼까? NBTI 테스트
▶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 10시간 동안의 타임라인 공개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