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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서울 시내 백화점, 매장선 벗더라도 엘리베이터 탈 땐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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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스크’ 가이드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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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탈의실에선 ‘착용’
대형마트 안 써도 되지만
마트 안 약국 가면 써야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
허용·불허 경계선 헷갈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부터 해제된다. 정부 세부지침에 따라 지자체별로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시설이 다를 수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착용 의무가 유지돼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의 실내다.

‘실내’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나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히면 실내,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자연 환기가 되면 ‘실외’다. 특히 건물(구조물) 내부는 창문 환기가 돼도 실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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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 안내문 병원과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2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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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출근길,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면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할까.

서울시는 열차나 차량에 ‘탑승 중’일 때 착용 의무가 적용돼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승·하차장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다만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 ‘3밀’ 환경이면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시설물 내 사무실 등에서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아파트와 백화점 등 실내 마스크가 의무는 아닌 공간에도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착용을 권고했다.

이번 정부 지침에 따라 일반 실내 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지만 병원 등과 같이 착용 의무 시설 안에 있는 수영장은 물속을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 의무 시설 내 목욕탕과 사우나도 ‘물속’ 상황이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탕 안, 발한실, 샤워실 외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요양원 등 실내 마스크 의무 시설 내 헬스장도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하지만 격한 운동으로 호흡이 어려운 경우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약국’이 실내 착용 의무에서 제외된 ‘대형마트’ 안에 있는 경우는 어떨까. 서울시는 착용 의무는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만 적용돼 해당 구역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라고 밝혔다. 마트 안의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구역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잠깐 마스크를 벗으면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 상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서울시에 따르면 임명식과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상을 주거나 받는 당사자 등은 촬영을 위한 순간을 한정해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다. 하지만 대화는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감염병예방법(제49조)에 따라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관리·운영자가 마스크 착용 안내 등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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