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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집주인이 ‘을’···역전세난의 공습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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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경기도 과천의 84㎡(전용면적) 아파트를 8억6000만원에 전세준 집주인 A씨는 최근 전세금이 6억까지 떨어지자 걱정이 태산이다. 3월 만기를 앞두고 세입자가 차액 만큼을 돌려주지않으면 나가겠다고 해서다. A씨는 급히 신용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신용대출로 감당이 안되면 세입자에게 반환못한 차액에 대해 이자를 매달 지급하는 ‘역월세’를 제안해볼 생각이다.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떨어져 집주인들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역전세난’이 확산되고 있다. 전세 가격이 급락하고 매물이 쌓이는 것은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를 감당하지못하는 세입자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영향이 커진 탓이다. 최근의 터진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떼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커진 것도 전세 인기가 시들해진 이유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국이 7.56%, 서울이 7.7% 하락했다. 전세값은 전국이 -8.69%, 서울이 -10.11%로 하락폭이 더 가팔랐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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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2년전만해도 전세가격이 치솟고 매물이 품귀를 보인 ‘전세난’이 심각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집주인들은 비상이 걸렸다. 세입자 우위 시장이 되면서 ‘을’이 된 집주인들은 예금과 주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 차액을 메꿔주기에 바쁘다. 하지만 이미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집주인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걸려 추가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다. 3~4억원의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자를 줄테니 살아달라”고 읍소하는 경우도 적지않다고 한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지역들의 역전세난은 더욱 심각하다.

문제는 역전세난은 집주인 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위험 요소라는 것이다. 세입자가 이사를 하려해도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못해 발이 묶이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새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기때문이다. 자칫 양측간 법정소송으로까지 번지면서 시간·비용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역전세난으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정부의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이라면 DSR 규제를 완화해주는 등의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심윤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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