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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중개사 처벌까지 부른 전세사기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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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초 관계기관과 전세사기 관련 종합대책 발표

[아이뉴스24 김서온,이혜진 기자]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전세계약서가 허위라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이런 우려가 실제 사건으로 발표되며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발표한 사기사례는 전세보증이 얼마나 허술한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인천경찰청이 발표한 사기사건은 무자본 갭투자자 주택을 공짜로 사들인 뒤 허위 세입자를 이용해 정부의 전세대출 지원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이다. 경찰은 총 83억원을 빼돌린 일당 151명을 검거했는데, 이중 공인중개사가 18명이나 포함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인중개사들은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면서 건당 20∼4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달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거래 106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을 때 연루된 것으로 나타난 공인중개사 10명의 사례와 연결지어지며 공인중개사를 향한 시선은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 당시 정부 발표를 보면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업한 임대인이 본인 소유 주택을 중개하면서 매매시세를 부풀려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와 관련해 깊숙이 연결된 것으로 드라나자 정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를 전수조사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달 초 발표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연루 중개사가 한번 적발 시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일벌백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2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전세 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중개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전세 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자격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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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서 바라본 마포역 일대 주택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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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도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를 진행한 중개업소와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행위가 대상이 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논란이 된 빌라 500여 채를 갭투자로 사서 300억에 가까운 보증금을 편취한 이른바 세 모녀 먹튀단 사건과 같이 자기 자본 없이 전문 분양 대행업체를 끼고 신축빌라의 매매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보증금을 책정한 것과 같은 행위에 가담한 중개사가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당시 2030세대와 신혼부부 그리고 3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을 가진 서민들이 큰 피해를 보았으며, 실거래가 잘 형성되지 않은 서민 주거지인 빌라가 타깃이 됐다.

구체적인 처벌 근거 규정 역시 마련 중이다. 강력한 처벌인 만큼 논란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에 전세사기 또는 보증사고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등록임대사업자의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점, 중개 과정에서 위험 물건 계약을 사전에 막기 위해 중개사가 임대인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 정부와 지자체, 협회 등이 협업한 촘촘한 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으나, 내달 초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토부 주도로 내용을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원 장관은 "정부는 내달 초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마치는 대로 전세사기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전세사기 단속과 지원 대책, 입법·사법적 조치 등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한 내용이 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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