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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통령실, 野 김의겸 고발…"김여사 주가조작 의혹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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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30일 "오늘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김 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할 것"이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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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지난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김 여사의 이름이 최소 300번 이상 거론됐고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이름도 100번 이상 언급됐다"며 "여기에 추가로 또 다른 작전주 '우리기술'에서도 김 여사, 최씨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것이 다름 아닌 담당 검사의 입을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날 "김 대변인이 주장한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금감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 심지어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 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주가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며 "특정사 기자가 작년 11월 제3자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주식 매도 내역'을 봤다는 것이 근거의 전부인데, 기사에서조차 주식 매수 기간, 수량, 매매 내역은 아예 모른다고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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