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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퇴직 후 실업급여 잘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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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은잡×라이프앤커리어디자이너스쿨] 이태재 은퇴&진로설계연구소 대표_8편

정년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취득 사유 돼

고용센터 방문 전 수급신청자 온라인 교육받고 가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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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퇴직자들이 단절된 월급을 대체할 수 있는 첫 번째 소득원이 바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다.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한 자에게,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및 취업 촉진수당 등 세 가지를 통틀어 실업급여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통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구직급여다.

정년이나 계약의 만료로 퇴직하는 것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된다. 정년퇴직도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밀려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전제로 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혹자는 지난 수십 년간 고용보험료 낸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것이라며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무리 오랜 기간 고용보험료를 냈다 하더라도 자기의 사정으로 인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퇴직 후 재취업할 생각이 없고 그냥 쉬겠다는 사람들도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한다.

장기근속 후 정년퇴직하는 은퇴자들은 실업급여를 난생처음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 고용보험제도가 생겼기 때문이다. 받을 자격이 되니 당연히 주겠지 하는 생각에 별 준비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한다. 심지어는 퇴직 후 2~3일 만에 찾아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대부분 두세 번 걸음을 하게 된다. 나랏돈 타 먹기가 그리 쉬운가. 지금부터는 실업급여를 막힘없이 매끄럽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다.

① 퇴직

정년퇴직이나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취득 사유가 된다. 퇴직 전 18개월간 유급근로일수가 통산해서 180일 이상이면 되는데, 장기근속자들이니 당연히 충족한다.

② 구직신청 등록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퇴직 후 곧바로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 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인증 로그인한 뒤 마이페이지에서 이력서 작성 및 등록 후 구직신청을 하면 된다. 취업할 생각도 없는데 왜 구직신청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겠지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 활동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고, 그 첫 단추가 바로 구직신청이기 때문이다.

③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수강할 수 있다. 이 동영상 교육은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에 대한 기본지식,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이 교육을 수료한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14일 이내에 방문하지 못했다면 다시 수강해야 한다.

가끔 고용센터에 강의하러 가서 보면 센터 민원실에서 헤드셋을 끼고 앉아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센터 방문 전에 집에서 편안하게 듣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④ 이직확인서 처리

퇴직한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처리돼야 한다. 대부분은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므로 근로자는 처리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이직일, 이직 사유, 일 소정근로시간, 이직 당시 평균 임금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급여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의 제출 여부를 알려주면 고마운데, 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직접 처리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고용보험 콜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수급자격인정 신청

‘실업신고’라고도 하며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는 것이다. 앞의 구직신청과 온라인 교육을 수강 완료하고,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것을 확인했다면, 신분증 지참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1차 실업인정일을 지정해주고 심사에 들어간다.

⑥ 1차 실업인정 및 수급자격증 교부

심사 결과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된 1차 실업인정일(실업신고 2주일 후)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교육을 받고(실업인정), 수급자격증(취업희망카드)를 받게 된다. 수급자격자가 이때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은행계좌를 신고하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첫 번째 실업급여가 입금된다.

⑦ 반복적 실업인정

1차 실업 인정 후 1~4주마다 실업 인정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실업인정은 수급자격이 있는 자가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는지를 담당자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실업인정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하면 지정된 실업 인정일 0시부터 17시 사이에 전송해야 한다. 정해진 날짜와 시간을 준수하는 것으로 실업 상태임을 확인하며, 실업인정 대상 기간인 지난 4주간의 재취업 활동내역, 근로내역, 소득발생 내역 등을 신고해야 한다.

⑧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가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라서 수급기간 중 매 4주(실업인정 대상 기간)마다 1회(50세 이상자)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으로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응모 등의 활동이 있으며, 구직활동 외 활동 사항으로는 직업훈련 참여, 직업지도 참여, 취업특강 수강 등의 활동이 있다.

그밖에 실업급여 수급자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이 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놓고 취업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다.

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취업 이후 받지 못한 실업급여의 2분의 1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일부러 취업을 미루는 역기능을 방지하고, 조속한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실업급여 수습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받기 때문에, 설사 이 기간 내에 급여를 다 받지 못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종료된다. 주의할 것은 실업의 신고(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관계없이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12개월이라는 것이다.

이상에서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퇴직해서 아무리 시간이 많다고 해도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단순한 행정 처리를 위해 몇 번씩 방문하게 되면 화가 난다. 더구나 고용센터 민원실에는 항상 대기자가 많아 오래 기다려야 한다.

이태재 은퇴&진로설계연구소 대표 doer01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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