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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남편 성기 가위로 ‘싹둑’…벌금 단돈 3만 6000원 논란 [여기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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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서울신문

사진=자료사진(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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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침실에서 성관계 중 남편의 성기를 가위로 자른 혐의로 붙잡힌 아내에게 행정구류 10일과 벌금 200위안(약 3만 6000원)의 벌금이 내려져 지나치게 가벼운 처분이라는 논란이 거세다.

지난 25일 오후 9시 경 중국 허난성 정저우 소재의 자택에서 남편과 성관계 중이었던 여성 양 모 씨가 돌변해 침대 옆에 미리 준비했던 가위로 남편의 성기를 잘라 고의로 훼손한 혐의로 공안에 붙잡혔다. 관할 공안국으로 이송된 양 씨는 남편에 대한 중상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관할 당국은 양 씨에게 단 10일 간의 구류와 200위안의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데 그쳤다.

양 씨는 공안 수사 중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 “절단한 성기는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했으나, 이를 찾아낸 가족들이 병원으로 급히 이송해 총 8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복원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결혼한 지 1년 차의 신혼부부인 두 사람이 평소 돈 문제 등으로 다툼을 벌여왔고, 이에 불만을 가졌던 아내 양 씨가 남편에 대한 앙갚음을 시도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남편이 평소 물건을 집어 던지고 나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기에 홧김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현행범으로 사건 현장에서 즉시 체포된 양 씨에 대해 단 200위안의 벌금형과 10일 행정구류 처분이 내려지는데 그치자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며 비판이 가해지는 분위기다.

한 네티즌은 “보통 고의 상해죄는 징역 3년 이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부부 사이의 상해는 범죄 구성요건이 안 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거냐”면서 “이런 식이라면 부부사이의 폭력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될텐데 앞으로 이를 모방한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비판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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