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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태원 보도' 뉴스공장, '사고CCTV 확대' 한문철…방심위,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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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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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폐지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이태원 참사 보도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뉴스공장의 지난해 10월 31일, 11월 1~4일 방송분에 대해 이처럼 결정했다.

해당 방송에서 진행자를 비롯한 출연진은 과거 이태원에서 핼러윈 행사 때 일방통행이 없었음에도 '과거 폴리스라인 한쪽으로 통행' '작년 일방통행', '용산구청 왜 안 했는지 이해 안 간다' 등의 발언을 해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의결을 보류했지만, 이날 "진행자가 이태원 참사의 원인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발언했다"며 ''주의'로 최종 의결했다.

정연주 방통심의위원장은 "위원들 간 의견이 명확하게 나뉜 경우에 무리하게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싶었다. 특히 '문제없음' 의견을 위원 3명에 대해 조정을 시도하는 게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면서 "세 분을 비롯해 모든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뉴스공장에 대해 있었던 위원회 내부의 비판, 특히 보도의 정확성·객관성·성실성 등을 고려해 지난번에 '권고' 의견을 냈던 제가 '주의'로 바꾸겠다"며 "조정의 시도 없이 '주의' 의견 5명, '문제없음' 3명, '의견제시' 1명으로 '주의'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또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지난해 10월 31일과 11월 2·3·7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이태원 참사 보도 내용에 대해 '의견제시'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지난해 9월29일과 10월27일 방송분 및 JTBC2·JTBC4의 같은 재방분에 대해서는 충격적인 사고 CCTV 장면을 지나치게 확대·반복해서 보여줬다며 만장일치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한편 방통심의위 결정은 제재 수위가 낮은 순부터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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