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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유엔 특별보고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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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보고관이 최근 추진 중인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했다.

3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파리다 샤히드 교육권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틀랄렝 모포켕 건강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빅토르 매드리갈 보를로스 성소수자에 관한 특별보고관, 도로시 에스트라다 탱크 여성 차별에 관한 워킹그룹 보고관은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등에 서한을 보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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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고관들은 서한에서 “서울시의회와 충청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인권기본조례를 폐지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가 접수됐다”며 “우리는 이에 대해 국제인권기준, 특히 차별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성적 지향성과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에 대한 보호를 축소하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다른 인권조례도 폐지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국제법에 따라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이 금지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유엔 조약기구의 사법, 결론 등을 참조하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서한은 지난 26일 11주년을 맞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존폐 논란이 뜨거워진 데 따른 것이다. 2012년 1월26일 제정·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은 학생이 성별, 종교, 가족형태, 성적 정체성,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수단체 등을 중심으로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사들에 대한 교권보호는 축소되고 학생 인권 보호만 중시하다 보니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간 찬반이 맞서왔지만 최근 보수 성향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폐지 추진 움직임이 있고, 서울시의회는 폐지 청구인 명부 검증도 진행 중이다. 보수단체는 지난해 8월 서울시의회에 6만4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의회 검증이 끝나면 서울시의회 의장이 해당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할 수 있고, 발의 후 상임위 절차를 통과하고 가결되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된다. 청구인은 “학생인권조례는 소위 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이유를 적시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등 251개 단체는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폐지 반대 운동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유엔 특별보고관에 대한 긴급진정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엔 특별보고관의 서한에 대해 “국제적인 협약은 국내법의 효력이 있는 만큼 서울시의회에서도 주민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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