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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금리올라 DSR40% 넘겨도 대환가능’...금융위, 한시적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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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 대환대출ㆍ만기연장시 기존 대출 DSR 적용

9억미만 주택보유자 DTI 70% 이상시 원금상환 유예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시 노원구에 작은아파트를 7억원에 구매했다. 당시 A씨는 주거래 은행을 통해 3억5000만원의 담보대출을 받았고, 당시 금리는 2.25%였다. 연봉이 5000만원 수준이었던 A씨는 당시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에 육박했다. 그런데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A씨의 부담이 커졌다. 당시 가장 싼 금리가 6개월 변동금리였는데, 지난해부터 무섭게 오르기 시작하더니 현재 5.75% 수준까지 상승했고, 대출금은 월 65만6000원에서 167만7000원까지 올랐다. 이에 타행 금리 상품으로 대환을 해보려고 했으나 DSR이 40%가 넘어 매번 거절당했다. 만약 A씨가 대환이 가능했다면 금리를 4.5%로 줄일 수 있고, 연간 437만원 (월 36만4000원 수준)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A씨는 DSR규제가 완화되길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A씨처럼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환대출 등을 고려하는 차주들을 위해 DSR 규제를 한시적 풀어 주는 특례를 적용한다. 금리상승으로 인해 DSR 40%가 넘었을 경우 기존 대출 DSR을 적용해 대환대출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이 규제는 1년간만 유효하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금리상승기에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부담이 커진 차주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채무조정제도 확대적용 및 대환상품 활성화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현재 은행들은 실직ㆍ폐업ㆍ휴업ㆍ자연재해 등만을 ‘재무적곤란 차주’로 분류해 원금상환이나, 프리워크아웃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재무적곤란 차주에 금리상승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포함시켜,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데일리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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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지난해 무섭게 상승했다. 5대 시중은행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코픽스 기준) 금리를 보면 1월 3.57%~5.23% 수준이었던 금리가, 올해 1월 초 5.25~8.12%까지 치솟았다. 금리가 오르면서 차주들이 내는 대출금도 늘었고, DSR도 순식간이 차올랐다. 이에 차주들은 금리가 낮은 다른 은행으로 대환을 시도했으나 DSR 규제에 걸리게 되면서 대환을 하지못하고 높은 금리를 고스란히 감당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특히 지난해에는 주담대나 신용대출을 합쳐 총대출 규모 1억원 초과시부터 DSR 적용을 받는 것으로 규제가 강화되며, 차주들의 부담은 커졌다.

이에 금융위는 이같은 금리상승으로 대환대출을 하지못하는 차주들을 돕기 위해 대출시 DSR적용 시점을 변경키로했다. 주담대 만기연장이나, 신규대출로서의 대환시에 신규대출시점이 아닌 기존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총액을 증액하는 것은 안된다. 금융위에서는 최근 2~3년 내에 변동형 주담대를 받는 차주들 중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 대출금에 부담을 겪는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가계대출 원금차주에 대한 상환유예 범위도 넓혔다. 9억원 미만 주택보유자에 대해 차주 DTI(총부채상환비율)가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기간이 적용되는 원금상환유예 적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주택가격이 6억원 미만에만 해당됐으나 이를 9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DTI 70% 이상 조건도 추가됐다.

금융위는 금융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 내용을 담은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추진을 1분기내에 이룰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DSR규제 개선은 만기 되거나 대환신청 했는데 금리 올라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어, 이를 원래 대출 받았던 DSR 한도로 당분간 맞춰준다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적 측면이라기 보다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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