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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외국인 투자등록제 30년만에 폐지…ESG공시 의무화는 연내 구체화 [금융위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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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권번호 통해 국내 투자 허용

자산 10조원 이상 법인부터 영문공시 의무화

연내 ESG공시 적용 기업·항목·검증체계 구체화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금융위원회는 한국 시장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30년간 유지됐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를 추진한다. 또한,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ESG 의무공시제도를 연내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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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주요 정책과제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와 ‘상장기업 ESG 의무공시제도 구체화’를 보고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외국인의 주식 투자 한도를 제한하기 위해 1992년 만들어졌다.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대신 종목별로 외국인 전체 10%, 1인당 3% 이내로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투자자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시장 접근성을 저해한다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법인은 법인식별기호(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통합계좌 활성화를 위해 결제 즉시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고 필요시 세부 투자 내역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통합계좌란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처리하고자 글로벌 운용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다. 2017년 제도가 도입됐지만 개설된 사례는 없었다.

외국인의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부담은 대폭 완화한다. 사전심사 건 중 심사 필요성이 낮고 수요가 높은 유형을 사후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내년 대규모 상장 법인부터 중요 정보의 영문공시도 의무화된다.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과 자산 2조원 이상이고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인 코스피 상장 기업은 결산 관련 사항, 법정공시 공통, 매매거래정지 수반사항 등 82개 항목을 영문으로 의무 공시해야 한다.

해당 사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올해 안으로 시행한다.

한편, 상장기업의 ESG의무공시제도도 올해 안에 구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 ESG 공시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ISSB 공시기준과 해외 정책 동향을 감안해 정책 방향과 세부 사항을 마련한다.

또한, 회계기준원 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운영해 국내 ESG공시기준안을 검토한다.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2030년 코스피 모든 상장사에 ESG 공시가 의무화하지만 대상기업, 공시항목 및 기준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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