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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1주택자 전세 대출 규제 해제…자영업자 신용대출도 저리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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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서 내용 발표

부동산 대출 규제 풀고 자영업자 지원 강화 초점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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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으로 고소득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이 폐지된다. 또 자영업자는 사업 자금으로 끌어다 쓴 가계신용대출도 저리 대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기존 전세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됐던 고소득 가구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가구별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나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이들도 3월부터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갭투자에 활용되는 걸 막기 위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투기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 가구에 대해서는 보증 제한이 유지된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금리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 대환대출을 하는 경우에도 기존 대출 한도를 유지해주는 쪽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담대 차주에 대해 최장 3년간 원금 상환 유예를 지원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하이고, 주택 가격이 9억원 미만(기존 6억원)인 차주로 확대된다.

일반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30%까지, 비규제 지역에선 60%까지다.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다주택자에게 규제 지역 내 다른 주택을 처분하도록 했던 규제도 폐지된다.

자영업자 지원책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리로 대환해주던 기존 지원 정책 대상을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대환 대상에 가계신용대출도 포함하기로 했다.

연금저축에 대해 예금 상품과 별도로 예금보험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올해 중 추진된다. 기존 예금보험 한도 5천만원과 별개로 연금저축은 5천만원이 예금 보호 한도로 인정된다. 금융회사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인 내부 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도 추진된다.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는 정부 부처 업무보고 중 마지막으로 이뤄진데다 유일하게 다른 부처 없이 단독으로 이뤄졌다. 통상 부처 관계자들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던 것과 달리 이날 업무보고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금융지주 회장들 등이 동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과 함께 업무보고를 하는 건 유례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실에서 원했던 방식”이라고 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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