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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국정원 대공수사지원, 경찰은 '금시초문'…수사권 백지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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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벗어나 수사 개입 시 '위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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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30일 기준 대통령실과 국정원에서 대공수사지원단 설치 의견을 전달받지 못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대비해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최근 대공수사지원단을 놓고는 의견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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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부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수사지원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이 없는 국정원의 위법 수사로 향후 공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관련 의견을 듣지 못했다.

3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전날 기준 대통령실과 국정원에서 대공수사지원단 설치 의견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다. 내년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대비해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대공수사지원단을 놓고는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내년 1월1일을 기점으로 폐지된다. 국민 사찰과 정치공작 등 '흑역사'가 있는 국정원의 권력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당시 국민의힘 참석 없이 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87명 찬성으로 통과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를 도입하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대비했다. 오는 7월부터는 안보수사연구교육센터를 만들어 역량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월 경찰과 국정원, 군 등이 참여한 안보범죄정보협의회를 구성해 필요한 정보공유 업무와 직원 교육·파견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안보범죄정보협력센터를 통해 전산 공유체계도 만들기로 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양 기관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과 비슷한 모델의 합수단을 꾸리는 의견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정법상 내년부터 국정원의 수사권이 없기에, 합수단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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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2월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87인, 찬성 18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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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재까지 두 기관이 구상 중인 합수단 단장은 국정원, 부단장은 국정원과 경찰 관계자 각 1명씩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정원 산하 대공수사지원 조직을 꾸리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공수사권 폐지를 백지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경찰의 해외 수사 인프라를 곧바로 구축하기는 쉽지 않다. 외교부 소속으로 파견돼 재외국민 사건사고를 처리하는 수준일 뿐 현행법상으로 당장 해외에서 정보를 수집해 수사를 벌이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해외 정보 수집은 국정원과 협의가 필수다.

하지만 수사지원 조직이 '지원'을 넘어서 수사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 위법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공안 사건 특성상 수사 과정 위법성 여부는 공판 단계에서 쟁점이 되는 만큼, 국정원이 권한을 넘어서 수사에 개입하면 기소 이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전부터 국내 대공수사를 진행해왔는데 정치권에서 역량을 의심하는 것에 동요하는 분위기도 있다. 한 간부급 경찰은 "해보지 않은 것도 아니고 건수를 봐도 경찰이 뒤지지 않는데 역량을 의심하는 것 같아 섭섭하다"고 토로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정원이 순수하게 지원 업무로서 조직을 운영한다면 긍정적일 수 있지만, 방향 설정 등 수사에 개입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양 기관이 정치적 시각이나 조직 이기주의를 벗어나 촘촘한 실무적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봤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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