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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대구 미분양 대책, 신규 사업계획 전면 승인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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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악영향 우려, 모든 정책수단 동원
거래량 회복 위한 강력한 대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대구시가 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 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대구시 수성구 범어네거리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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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와 거래량 회복을 위해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전면 승인을 보류키로 했다.

1월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의 지속적 증가로 2022년 말 현재 미분양 물량이 1만3445호에 이르고, 2023년 입주 예정 물량 역시 3만6000여호로 예측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시는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 기준 강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 기조 유지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심의 강화를 통한 공급조절 노력을 해 왔다.

또 지난 2021년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선제적인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민선 8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수성구를 비롯한 대구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주택청약 신청 시 대구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했던 청약 신청 자격 역시 폐지했으며, 수차례에 걸친 주택 건설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 주택시장 여건에 맞는 수주관리, 분양시기 조절, 후 분양 검토 등 자구책 마련을 독려하는 등 미분양 주택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홍준표 시장은 "미분양 현황이 단기간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전 심사를 거쳐 신규 분양 물량 공급을 조절하는 제도인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이미 지정된 전국 미분양 관리지역을 일시 해제해 관련 제도 정비를 마무리한 후 재지정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관리지역인 중구, 동구, 남구, 달서구, 수성구의 재지정과 함께 서구, 북구의 추가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주택정책 권한 이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대출 상환 시 거치기간 부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또는 폐지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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