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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제자 강간미수 징역 4년 이규현, 항소장 제출... 동영상 촬영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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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규현 전 피겨스케이팅 코치. 출처 | 방송하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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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십대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코치 이규현(42)이 항소했다.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이규현은 1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 27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냈다.

앞서 지난 2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18세인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나이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크다”며 “현재도 일상생활이 어렵고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 책임이 무겁다”며 “강간 미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규현은 지난해 초 한강공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1명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이규현은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기회 삼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규현은 추행과 동영상 촬영을 인정하면서도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해야 알 정도로 구체적이고 모순점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규현은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혁의 동생이자 전국스케이팅연합회 이인숙 회장의 아들이다.

남자 피겨 국가대표로 선발돼 지난 1998년 나가노,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했고, 은퇴 후에는 지도자로 활동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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