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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올해 경남 어린이집 보육료·필요경비 ‘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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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2023년도 어린이집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을 동결했다.

경남도는 지난 30일 도청 본청 신관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부모 5명, 보육전문가 및 관계자 4명이 신규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어린이집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원장 사전직무 교육비, 장기 미종사자 교육비 등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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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이 2023년 어린이집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에 관해 심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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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르면 민간·가정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정부 지원 보육료 28만원 외 만3~5세 아동 보호자에게 받을 수 있는 올해 부모부담보육료 수납한도액이 오르지 않는다.

2020년부터 도와 시·군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정부 지원 보육료 동결 추세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동결됐다.

올해부터 만 5세 유아에 대해 아침저녁 급식비를 제외한 입학준비금, 차량운행비 등 학부모에게 받는 6개 항목을 도에서 지원하므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도 오르지 않는다.

어린이집 원장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사전에 8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원장 사전직무교육비는 16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2년 이상 보육업무를 하지 않다가 어린이집에 복귀하는 보육 교직원이 40시간 받는 장기 미종사자 교육비도 인상되지 않는다.

보육정책위에선 2023년 보육정책 시행계획도 수립됐다.

▲영유아 발달 및 권익 보호 94억원 ▲공공보육 확대 및 내실화 4224억원 ▲가정양육지원 강화 2061억원 ▲보육 교직원 권익 강화 2005억원 ▲최적 보육환경 조성 95억원 ▲보육기반 강화 2억원 등이다.

도는 이날 의결된 내용을 공고해 확정할 계획이다.

김옥남 가족지원과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더 나은 보육환경이 만들어지고 영유아가 행복한 경남이 되도록 2023년에도 보육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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