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공무원 불법사찰사실 확정 등 고려
"재판 신속하게 종료해 피해자 피해회복 최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전경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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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항소심에서 일실수입 산정기준인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해 배상액을 증액한 것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변경에 따른 점을 고려했다”며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되고 일부는 최종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을 근거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2018년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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