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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예·적금 등 만기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 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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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미지급된 자산만 1.5조

금융당국, 소비자 안내 강화키로

금융사 전담조직 만들어 관리해야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은행 예·적금, 보험금 등 만기가 지났으나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이 16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가 담당조직을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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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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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예·적금, 보험금, 신탁, 증권(휴면성증권, 미수령주식·배당금), 미사용 카드포인트 등 금융권의 숨은 금융자산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16조8842억원으로 집계됐다.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이 12조8044억원, 소멸시효가 완성돼 이자가 지급되지 않은 휴면금융자산은 1조4887억원이었다.

당국은 숨은 금융자산 감축을 위해 조회·환급 시스템을 운영하고 캠페인도 벌이고 있지만 숨은 금융자산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말 12조3000억원이던 숨은 금융자산은 이후 2년 반 동안 약 4조6000억원 늘어났다.

예·적금, 보험금 등은 만기 후 금리가 크게 하락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실제로 A은행은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에 대해 1개월까지는 약정금리의 절반(50%)만 제공하고 1~3개월 시엔 30%, 3개월 초과 땐 0.2%만 지급한다. 소멸시효가 5년이 완성되면 이자를 주지 않는다. 생명보험사들은 표준약관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보험금을 만기 후 1년까지는 평균공시이율의 절반, 1년 초과 시 40%를 지급하며 소멸시효 3년 완성 후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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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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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는 등 숨은 금융자산 관리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상품을 계약할 때와 계약기간 중 연 1회, 만기 직전 금융자산을 찾아가는 방법을 안내하고, 계약기간 중엔 고객이 만기시 자동처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 시, 만기 후 최초 금리인하 전, 만기 1년 경과 후부터는 연 1회 이상 금융자산 조회 및 환급방법을 안내토록 했다.

금융회사엔 관련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담당조직을 지정해 숨은 금융자산에 대한 통합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담당조직은 숨은 금융자산 관리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기준 및 세부 절차 등 업무기준을 마련·정비하고, 숨은 금융자산 증감 및 안내효과 등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관련 업무 수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금융업권별 협회는 오는 3월까지 각 표준안에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개정해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표준안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상반기까지 담당조직 지정,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이용하면 전체 금융자산을 한번에 조회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내계좌 한눈에’에선 예·적금(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증권사 계좌 및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휴면보험금)과 카드포인트 등을, ‘내보험 찾아줌’에선 숨은 보험금 조회 및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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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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