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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공정위 벌점 부과로 공공입찰 제한…대법 “항고소송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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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벌점 3년간 10점 넘어

공정위 행정기관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원심 이어 대법도 각하…“사업자 권리에 직접 영향 없어”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벌점 부과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서울 서초동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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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주식회사 A가 공정위를 상대로 벌점 부과행위의 부존재 확인 및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원고가 흡수합병한 B에 대해 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한 특약 설정 등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2014년 11월 4일부터 2017년 7월 20일까지 총 6건의 시정조치를 했고, 각 시정조치와 관련해 각 벌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원고가 2018년 B를 인수하면서 하도급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벌점을 승계했다고 판단했다. B가 공정위로부터 최종적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2017년 7월 20일부터 역산한 3년 동안의 부과 벌점 합계는 11.75점이다. 벌점 경감사유인 ‘하도급법 특별교육 이수’와 ‘현금결제비율 80% 이상’을 이유로 합계 1.0점을 경감하더라도 누산점수가 10.75점이다.

공정위는 2019년 8월 26일 원고에 대해 하도급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점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원고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과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은 5점이고 영업정지 요청 기준은 10점이다.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벌점 부과행위가 처분으로서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청구했다.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정위로 하여금 반드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영업정지를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어 원고에게 구체적인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당한 때에서야 이 사건 각 벌점부과행위를 다투도록 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각 벌점 부과행위는 그 상대방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정위는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의 심의 및 의결·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벌점이 부과된 사실을 문서에 의해 통지하지도 않아 그 외형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각 벌점 부과행위가 처분으로서 외형적으로 성립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및 절차적 요건을 결여한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 무효라며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벌점 부과행위가 처분으로서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고 했다.

하지만 원심에서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각 벌점 부과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이 사건 벌점 부과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벌점 부과행위의 부존재 확인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수긍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벌점 부과행위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자체로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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