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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주총 전에 배당금 확정, 공시한다"…금융당국, 깜깜이 배당제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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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여부 및 배당액 미리 알고 투자하는 환경으로 개선

美-유럽 등 선진국은 이미 시행…상법 유권해석·자본시장법 개정

뉴스1

배당제 개선방안(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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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앞으로 배당액이 얼마인지 알고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이제까지는 배당기일을 먼저 확정한 후에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결정했기 때문에 투자자는 배당액이 얼마인지 모르고 회사측 결정에 맡겨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이 결정된 이후 배당기일을 확정해 배당투자자를 확정하도록 '순서'를 바꾸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증시에서는 투자자들을 위해 이런 절차가 당연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배당 확정기일이 주주총회 이전에 몰려있어 '깜깜이 배당'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 기관투자자나 장기투자자들의 배당주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배당 여부 및 배당액 미리 알고 투자하는 환경으로 개선

31일 금융위원회는 상법 유권해석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개정해 안내하고 한국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여부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기업들이 개선된 배당절차를 자발적으로 적극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이듬해 봄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한다. 그 결과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배당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이러한 절차와 관행은 국제 규범(글로벌 스탠더드)과도 차이가 있다. 현재 미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배당액 확정 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배당액 확정 전에 배당예상액을 공시하는 등 배당 투자자를 위한 정보 공개에 적극적이다.

때문에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 등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배당주 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 절하하며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배당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배당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이라 장기투자환경이 조성되지 못해 투자자들은 매매차익 위주 거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투자자가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뉴스1

3일 오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서천연수원에서 열린 제54기 삼성전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11.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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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유권해석·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배당기일을 주총 이후로 조정

당국은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주주총회 전 배당액을 확정, 공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편의를 위해 주주총회 전 주주명부를 폐쇄해 이때까지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 의결권과 배당 권리를 부여했다. 이번 상법 유권해석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와 '배당'을 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다고 알리고 있다. 이를 통해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상법 조문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자(의결권기준일)'와 '배당받을 자(배당기준일)'를 구분하고 있으며 해당 영업연도의 배당을 결산기 말일의 주주에게 해야 한다는 실정법상 근거도 없다. 연말 주주명부 폐쇄 시점에 배당기일을 정하는 것은 기업의 '편의' 수준이었던 셈이다.

금융위 측은 "이익배당은 특정 영업연도의 경영성과 배분이 아니라 그 결산기까지 누적된 경영성과의 배분이므로, 반드시 특정 결산기 말일의 주주가 배당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배당기일을 분리해 배당금을 확정한 이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기배당을 하는 기업의 경우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배당액을 먼저 확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분기배당을 하는 상장회사의 경우 3・6・9월 말일의 주주(배당기준일)에게 말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최하는 이사회 결의(배당액확정)로 배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국은 상반기 중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분기배당 절차도 배당액을 우선 확정하고 이후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사회 배당결의 이후를 배당기준일로 정할 경우, 배당금지급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기간은 종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국은 상장기업들이 이번 배당절차 개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유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선방안 이행을 위해서는 기업의 정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2월부터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에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배당성향을 기록한 불명예는 그간 '깜깜이 배당'관행으로 배당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배당에 대한 관심도 낮았던 것이 그 원인"이라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배당투자 활성화가 기업의 배당확대로 이어져 다시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투자가 확대되는, 우리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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