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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韓여성 성폭행' 부인한 미군...경찰, 휴대폰 포렌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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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한미 공군이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실시한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훈련에 참가한 미군 F-35B 편대가 군산기지에 착륙해 주기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본 기사와는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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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 군산 제8전투비행단 미군 입건



전북 군산 미군 기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혐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미군 장병 휴대전화 분석에 나섰다.

군산경찰서는 31일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한국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형법상 준강간)로 불구속 입건한 미군 장병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중"이라며 "미군 장병은 아직 해당 부대에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휴대전화 등에 남아 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 기법을 말한다.

경찰과 미 공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4일 오전 9시쯤 군산시 제8전투비행단 정문 밖으로 뛰쳐나온 20대 한국 여성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 살려 달라'고 외치며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군무원이 이 여성을 발견해 미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한다.

피해 여성은 전날 밤 해당 미군 부대 숙소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미군은 제8전투비행단 소속 현역 장병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계급·나이 등 인적 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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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이미지.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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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성관계 합의" 혐의 부인…경찰 "성폭행 맞다" 檢송치



미군 측 통지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미 공군 특별수사대(OSI)로부터 가해자 진술 등이 담긴 사건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미군 장병은 "A씨와 합의로 성관계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경찰은 1차 조사 결과 A씨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당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미군 장병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물적 증거도 나오지 않았지만, 피해 여성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미군 장병 휴대전화에서 대화 내용 등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취지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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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봉.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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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SOFA 위반" 지적…"아니다" 시각도



한편 일각에서는 "미군이 주한 미군의 지위를 규정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미군 측이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나도록 성폭행 혐의를 받는 미군을 한국 수사당국에 넘기지 않으면서다.

하지만 "미군이 소파(SOFA) 규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소파 규정에 따르면 미국 이익과 관련돼 있지 않고 미군끼리 범죄 또는 공무 집행 중 일어난 사건이 아닌 주한 미군 범죄에 대해 한국이 일차적 형사재판권을 갖지만, 미군 피의자 신병 인도 시기는 '수사 착수 시점'이 아니어서다.

2000년 12월 한미 양국은 2차 소파 개정으로 살인·강간·방화 등 12개 중요 범죄에 대한 미군 피의자 신병 인도 시기를 '재판 종결 후'에서 '기소 시점'으로 앞당겼다. 개정안에는 살인·강간 등 흉악범은 한국 경찰이 체포하면 미군 측에 신병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구금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군산=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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