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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재명 옆집 'GH 합숙소 의혹'…이헌욱 전 사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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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GH 절차 위반하고 이재명 옆집으로 합숙소 계약

'선거캠프 의혹'은 혐의 없음…지난해 불송치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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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의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옆집을 합숙소로 계약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이헌욱 전 GH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 위반 혐의로 이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사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20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한 이 대표 자택의 바로 옆집으로 GH 직원 합숙소를 전세 계약해 회사에 9억 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GH가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고 이 대표 옆집을 합숙소로 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사장이 이 대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합숙소를 결정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다만 경찰은 해당 합숙소가 이 대표의 선거캠프로 이용됐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8월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대선기간이던 지난해 3월 경기도 산하기관인 GH가 이 대표의 옆집을 합숙소로 사용하는 사실이 알려지며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최측근이자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으로 근무했던 배모씨가 집주인 대신 이 대표의 옆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배씨가 해당 자택의 소유주 A씨를 대신해 부동산에 내놨고, 이후 GH가 전세계약을 맺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GH가 합숙소로 계약을 맺기 전까지 이 집에선 A씨의 아들 가족이 거주했으며, 이들은 이 대표와 김씨, 배씨 등과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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