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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앞으론 배당액 확인 후 투자 결정 가능…'깜깜이 배당'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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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장사 배당 절차 개선 방안 발표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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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상장사의 배당금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 제도가 개편된다. 지금까진 투자자가 배당금 규모를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한 뒤 회사의 배당 결정을 수용하는 구조였는데, 이를 선진국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법무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을 내놨다. 계획대로라면 상장사들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변경하고 내년부터(2023년 결산배당) 개선된 절차를 적용하게 된다.

현행 결산 배당 절차는 통상 12월 말에 배당 받을 주주가 먼저 확정되고,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이 결정된 뒤 4월에 지급이 이뤄진다.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선 '깜깜이 배당'이라는 지적도 줄곧 제기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이 같은 절차는 앞으로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금이 먼저 결정된 뒤 4월 초 배당 받을 주주가 확정되고, 같은 달 말 배당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선(先) 배당액 확정, 후(後) 배당 주주 확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상법 유권해석을 배포하는 한편, 분기 배당 절차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도록 올해 2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또 다음 달 중 기업의 관련 정관 개정을 위한 표준안을 마련해 참고하도록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선 제도가 본궤도에 오르면 배당 절차 개선 여부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사 배당기준일 통합 안내 페이지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의 배당 절차와 관행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차이가 있으며, 우리 증시에 대한 저평가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돼 왔다"며 "배당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이라 장기 투자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며 투자자들은 매매 차익 위주 거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제도 개선 추진 배경을 밝혔다.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도 선 배당액 확정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엔 배당액 확정 전 배당 예상액까지 공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은 20.1%로 미국(40.5%), 영국(45.7%), 일본(36.5%)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금융위는 "(개선안이 현실화 되면) 배당 투자가 활성화 되고, 기업은 배당 성향 제고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또 "기업의 배당 성향이 제고되면 단기 매매차익 목적의 투자 대신 장기 배당 투자가 활성화 돼 증시 변동성이 완화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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