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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통일부 "2019년 1월 中서 北인사 접촉시 김성태 前회장 명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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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이 지난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북한 측 인사와 만난 것과 관련, "사후신고는 있었지만 김 전 회장은 참석자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1월 31일 밝혔다.통일부는 2019년 1월 23일 사후 신고가 있었다면서도 "보고된 협의 내용 중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은 내용은 없으며 참석자 중 김성태 전 회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경기도와 쌍방울 측이 각각 통일부에 사후신고를 했지만 두 군데 모두 김성태 전 회장에 관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게 돼 있다.

통일부는 "관련 수사결과를 지켜보면서 교류협력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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