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검찰, '강제북송 의혹' 정의용 前국가안보실장 연이틀 소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날 조사 후 밤11시 귀가…檢 '북송 결정 최고책임자' 판단

절차적 위법성 지적…文 조사 없이 관계자들 기소할 듯

뉴스1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2020.7.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연이틀 소환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조사를 마친 뒤 강제북송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1일 오전 정 전 실장을 강제북송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전날(1월31일)에도 정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전날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받고 2시간여 조서를 열람한 뒤 오후 11시에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강제북송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외교·안보 라인의 최고 책임자였다.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고 강제 북송을 결정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지난해 7월 정 전 실장을 서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정부는 동해상에서 탈북어민 2명을 나포한 지 이틀 만인 2019년 11월4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회의를 열고 북송 방침을 결정했다. 이어 11월7일 이들의 신병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당국에 넘겼다.

정 전 실장이 지난해 7월 낸 입장문에서 △탈북 어민들의 동료 선원 16명 살해 △귀순 의사의 진정성 결여 △국내법상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대한 추방 규정 등을 들어 당시 북송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당시 정부가 탈북 어민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을 결정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귀순 동기나 목적이 불순하더라도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그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합동조사 사흘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히 북송을 결정한 것은 절차를 어긴 위법 행위라는 것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소환하기전 서호 전 통일부 차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 다른 관계자들을 조사했고,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및 기타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완료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정 전 실장이 고령(77세)이고 도주 가능성 등이 낮은 점을 고려해 영장청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 전 실장의 지위와 당시 관계자들을 대표해 입장문을 낸 점 등을 고려해 정 전 실장을 강제북송 결정의 최고 책임자로 보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김으로써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jup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