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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여가부 "'룸카페'도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지자체에 단속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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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고용제한' 표시 안 하면 시정요구·과태료

뉴스1

2022.5.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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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여성가족부가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한 소위 '룸카페'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업소라며 지자체에 단속을 요청했다.

여가부는 최근 '룸카페'라는 이름으로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며 전국 지자체에 단속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1일 밝혔다.

공문에는 금지업소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자체가 경찰과 함께 단속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자체가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은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자유업이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도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침대 또는 침대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했으며 △시청 기자재 등을 설치하고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한편 여가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전후와 신학기, 여름 휴가철, 5월 청소년의 달에 학교 주변과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찰·교육지원청·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협업해 룸카페, 노래방, 무인텔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전반을 계도·점검한다.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룸카페 14.4%, 비디오·DVD방 2.0%, 이성 동행 숙박업소 1.6% 등으로 나타났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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