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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 '상장폐지 위기' 페이코인, FIU 상대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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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theL] 3일 서울행정법원 심문 예정

머니투데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처분에 따라 결제 서비스 종료와 상장폐지 위기를 맞은 암호화폐 '페이코인(PCI)'의 발행사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페이프로토콜(Payprotocol AG)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지난달 26일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오는 3일 오후 2시 법정 심문을 주재한다.

페이프로토콜은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본안소송 일정은 미정이다.

FIU는 지난달 6일 제15차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페이프로토콜이 낸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에 대해 불수리 처분하고 이달 5일까지 결제 서비스를 정리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FIU는 페이프로토콜에 대해 지난해 12월30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은행 실명계좌를 갖추도록 요구했다. 페이프로토콜은 기한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FIU가 불수리 처분한 직후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닥사는 이날(1일) 페이코인에 대한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놓고 회의를 연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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