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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대구학비연대회의 '노조활동 방해' vs 교육청 '불법집회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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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노조활동 방해 및 노조간부 폭행 등에 대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규탄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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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노조활동 방해 및 노조간부 폭행 등에 대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규탄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주장에 대구교육청은 "노조활동 방해 및 폭행은 없었고 오히려 노조의 불법 행위 강행으로 인해 직원들이 다쳤다"며 반박했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일 대구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간부폭행 책임자 강 교육감을 규탄한다"며 "반인권적 폭행사건 관련자 중징계 및 노조탄압, 간부폭행 강 교육감은 지금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달 10일 오전 10시께 강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교육청 직원들이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의 여성간부들을 힘으로 밀치며 집회물품을 빼앗아 강제로 파손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A부지부장이 폭행을 당해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쟁의행위 기간 중 사업장 안에서의 정당하고 합법적 노조활동에 대해 강 교육감은 불법적인 방해와 비인권적인 폭력으로 대응했다"며 "이 사건은 강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교육청 직원들이 자행한 노조탄압행위이자 불법행위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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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본관 현관문 손잡이 휘어짐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이로 인한 재물파손과 폭행에 대한 책임 또한 강 교육감에게 있음이 분명하다"며 "강 교육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관련자 중징계, 다시는 이런 불법적인 노조탄압과 폭력을 자행하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은 "합법적 노조활동 방해 및 노조간부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구교육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9일 오후 5시30분부터 7시까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및 대구지부 노조원 200여명은 집회를 신고한 장소(교육청 정문 앞 좌우 인도 및 분수대 등 청사 외부)를 이탈 후 교육청 청사 내 불법집회를 감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과정에서 교육청 본관 현관문 및 인사상담실 출입문, 화단, 버스 등 공용물건을 손상시켰으며 당시 청사를 방호하던 교육청 직원들을 밀치고 가격하는 등 직원 5명에게 전치 2주 이상의 경추염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며 "이에 노조의 불법 집회 및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로 관할 경찰서에 노조 측을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대구교육청은 "청사 내 불법 집회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8일 교육행정서비스 지속적 제공과 행정재산 보호를 위한 청사 내 집회금지 공문을 시행해 교육공무직노동조합에 안내했다"며 "하지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및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난 10일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나 청사 내로 진입 후 집회를 강행하려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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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본관 현관문 하단부 훼손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일부 노조원들은 청사 내에 이동식 테이블을 설치하려 했고 교육청 직원들은 그 행위를 제지하던 과정에서 노조원과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다"며 "하지만 노조 주장과 달리 합법적 노조 활동을 방해했거나 교육청 직원이 노조간부를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교육청 직원이 노조원 2명에게 폭행을 당하고 고함과 욕설을 들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대구교육청은 "교육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지속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적법한 행정재산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청사 내로 진입해 집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9일부터 임금체계개편 논의를 거부하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방관하는 교육부와 17개 시교육청들에게 단일임금체계 개편과 복리후생수당 차별철폐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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