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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저장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제(31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3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해당 사건을 살핀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020년 1월 개인 스마트폰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해 아동 성착취물 동영상 5건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두 달간 텔레그램 운영자에게 6만 원을 송금해 아동 성착취물을 열람하고, 같은 해 7월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이를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음란물 유통 문제를 수사하기 위해 텔레그램에 가입했다"며 "텔레그램에 자동 저장 기능이 있는 줄 몰라 휴대전화에 파일이 있는 줄도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면서 텔레그램 대화명과 송금 또한 실명으로 한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성범죄를 전담했던 수사관이 텔레그램의 자동 저장 기능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A 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어 "수사를 위한 것이라면서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지도 않았고 수사비도 요청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열람한 1,000개가 넘는 음란물을 단지 수사 목적으로 보려고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범행의 고의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은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 초기화를 시도하려고까지 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휴대전화를 뺏기지 않으려 한 건 구속영장을 기각당한 성착취물 자료를 촬영해 놓은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휴대전화 포렌식 감정보고서에도 나와 있듯 동영상에 마지막으로 접근한 일시는 그해 2월 말로, 이후에는 다시 본 적조차 없다"라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텔레그램 그룹방에 있던 성착취물이 자동 다운로드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고의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2020년 2월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00여 개를 내려받아 소지해 A 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또한 "사진과 동영상을 소지하면서 그중 어떤 사진과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시청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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