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8. 06. 04. <김기덕, “성폭행범? 절대 아냐..엄청난 피해 입었다”>, 2018.03.06. <김기덕 ‘뫼비우스’ 논란 유죄 7주 만에 더 큰 파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비롯해 수회 “‘뫼비우스’ 출연예정자였다가 중도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이 자신을 폭행했으며 베드신을 강요했다며 고소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