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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청소년 모텔 전락한 '룸카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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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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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신체 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룸카페의 청소년 출입·고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공문을 지난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을 대상으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룸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데, 이를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개조해 영업하는 경우가 성행하고 있다.

1일 여가부, 경찰 등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달 25일 전국 광역시도와 경찰청을 대상으로 '룸카페에 대한 단속 및 신고·고발 요청' 공문을 전송했다. 공문에는 "최근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는 행태 등이 나타나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경찰의 합동 조사 및 단속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가부의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모텔처럼 변칙 운영되는 일부 룸카페의 실태를 지적한 매일경제 보도로 룸카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룸카페는 2012년 '멀티방'이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되면서 청소년 출입이 불가능해지자 변종된 멀티방의 형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과자와 음료를 판매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일반음식점'이나 '자유업'으로 등록하는 만큼 시설물 검사를 포함한 규제를 피해갈 수 있었다. 룸카페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가 적용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문제는 이들 업소가 '밀실'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룸카페는 방마다 카드키가 부착된 문이 달려 있고 내부에는 침대와 화장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여가부 지침에 따라 경찰과 각 지자체는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고용돼 일하고 있다면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를 한다.

[박제완 기자 /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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