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1일 '직권남용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실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해양수산부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0여 명을 보내지 않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한 혐의도 받는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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