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활동 방해 맞지만, 직권남용죄 아냐”
함께 기소된 현정택·안종범 등 전부 무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다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고위인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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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정부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중민)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고의로 파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한 혐의, 파견 공무원을 복귀시키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방안 등을 담은 문건을 작성시킨 혐의로 한차례 이 전 실장 등을 기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 이후 세월호 유가족들이 재수사를 요구했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2020년 5월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조위 활동이 방해받은 것은 맞지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정 전 인사수석이 현 전 정책조정수석이나 현 전 정무수석으로부터 전화로 요청을 받고 임용절차 중단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이병기가 임용절차 중단을 보고받거나 지시했다거나, 피고인 정진철이 그 목적이나 배경까지 알고 임용절차 중단 지시를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임용절차를 중단시킬 직권을 가진 이들이 해당 직권을 행사하는 데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형법 123조에 따르면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적용되는데, 애초에 특조위 위원장의 권리가 추상적이었다는 것이다.
2015년 11월쯤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은 당시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방침에 따르지 않는 이헌 전 특조위 부위원장의 직권면직을 검토한 문건을 작성했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공모해 하급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문건을 작성토록 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도 해당 공무원이 특조위 부위원장을 설득해 사퇴시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건 “특조위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아 문건을 작성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의해”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선고 직후 세월호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재판부의 결정은 진실을 밝혀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유가족과 국민의 염원을 비상식적인 난리로 규정하고 기만했다”며 “사법부는 이들의 범죄를 제대로 물을 수 없는 한계에 대해 피해자들에 대해 미안해해야 한다”고 했다.
1일 ‘세월호 특조위 방해’ 관련 박근혜 전 정부 고위 인사들의 무죄 판결 직후 세월호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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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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