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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불붙는 OTT 시장

한국도 "한 집에서만"...넷플릭스, 계정 공유 금지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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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넷플릭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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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계정은 한 가구 내에 함께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유료 계정 공유' 방침을 조만간 국내에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1일 국내 공식 홈페이지에 '넷플릭스 계정 공유' 공지를 개설하고 이 같은 정책을 소개했다. 지난 20일 실적 발표 후 주주 서한에서 "1분기 말 계정 공유 유료화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내 공지로 인해 한국도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넷플릭스는 이날 공지를 통해 "한 가구 내에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은 본인 계정을 사용해 넷플릭스를 시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넷플릭스는 이용 약관상 이용자 가구 구성원만 계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아 사실상 지인 등 제3자와의 공유가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 가입자 1억명 이상이 가족·친구 등과 계정을 공유하고 있다고 추산한다.

그러나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성장이 둔화하면서, 수익성 제고의 카드로 '계정 공유'가 떠올랐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지난해 칠레 등 중남미 일부 국가에서 가구 구성원 외 제3자와 계정을 공유할 경우 1인당 2~3달러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도 했다.

넷플릭스는 국내 공지에서 "가구와 관련되지 않은 디바이스(기기)에서 회원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가구가 위치하지 않은 곳에서 계속 액세스 되면, 회원에게 인증을 요청해 계정 사용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혈연에 기반한 가족은 한집에 사는 만큼, 계정 보유 회원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접속하면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넷플릭스는 계정에 로그인한 기기의 IP주소, 디바이스 ID와 계정 활동 등을 통해 동거 가족여부를 판단한다. 이 때문에 계정 보유자 본인이거나 가족이라도 장기간 집을 떠나 있다면 지속적인 기기 인증을 거쳐야 한다. 계정 보유자의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로 전송되는 인증코드만 입력하면 되지만, 지인 또는 제3자이거나 가족이더라도 매번 인증코드를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실상 넷플릭스의 정책에 따라 추가 요금을 내고 계정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셈이다.

다만 넷플릭스는 국내 공지에 대해 "국내에서 계정 공유 제한 및 유료화를 적용할지 여부, 적용 시기 등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국내 공지에 대해선 "넷플릭스의 기본 정책을 한국어로 안내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나라마다 도입의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 넷플릭스가 한국에서도 달라진 계정 공유 정책을 적용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계정 공유를 위한 요금은 해외와 비슷한 1인당 2500~37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OTT는 넷플릭스 가입자 이탈 가능성, 그에 따른 반사 효과를 눈여겨본다. 국내 OTT 업계 한 관계자는 "추가 부담에 따른 소비자 반발이 불가피한 만큼 넷플릭스를 떠나는 이용자를 끌어오는 게 먼저"라면서도 "당장은 1위 넷플릭스라 가능한 시도지만,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건 마찬가지인 만큼 국내 사업자도 장기적으로는 도입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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