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공시생 극단적 선택 사건...부산교육청, 면접관 파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부산시교육청 전경./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1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2021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사무관 A씨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시 교육청은 “사무관 A씨는 면접점수 조작 등으로 한 응시생의 극단적인 선택 사건이 있었던 9급 시설직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관을 했다”며 “징계위는 A씨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성실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상 비밀 누설’,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A씨 징계 의결안은 지난해 9월 23일 상정되었으나 법원의 1심 판결까지 의결이 보류돼 있었다. A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부산교육청 시설직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로 작년 7월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당시 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합격권이었으나 낮은 면접 점수로 불합격된 한 공시생이 “억울하다”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박주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