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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민노총 "한국제강 중대재해처벌법 첫 판결 사업주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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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 5000만원, 대표이사 징역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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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국내 제1호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해당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공소장에도 밝혔듯이 한국제강 사망사고는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충실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거나 도급받는 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를 마련하지 아니하는 등 원청 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3일 선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만에 나오는 첫 판결"이라며 "사법부는 검찰 구형을 받아들여 중대 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처벌 의지를 판결로 명확히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11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선고가 오는 3일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내달 24일 공판을 더 열기로 하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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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강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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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크레인을 사용해 방열판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섬유벨트가 끊어져 1.2t 방열판이 낙하하며 노동자를 덮쳤다. 노동자는 왼쪽 다리가 방열판에 협착돼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 5000만원, 대표이사에게 징역2년을 구형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예방에 소홀했다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배상 책임도 묻도록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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