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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윤희근 경찰청장, '주취자 방치 사망' 유족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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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오후 관내 술에 취한 시민을 놔둔 채 철수했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동대문경찰서의 한 파출소를 점검차 방문,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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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술에 취한 시민을 경찰이 방치해 사망하게 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에 사과했다.

윤 청장은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경찰서 휘경파출소를 찾아 "치안 최일선 현장에서 주취자 보호조치 과정에 있었던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가족분들께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동대문서 휘경파출소는 최근 길에 누워있는 50대 주취자를 방치해 교통사고로 사망케 하는 결과를 초래한 관할 관서다.

이날 윤 청장은 "주취자 보호조치와 관련해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어 합리적 대안과 개선책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근 경찰은 위험에 처한 시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술에 취해 골목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을 방치해 승합차에 치여 숨지게 한 소속 경찰관 2명을 감찰 조사하고 있다. 해당 경찰관들은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술에 취한 남성을 발견했지만, 그대로 남겨둔 채 맞은편에 세워둔 순찰차로 돌아와 사고 발생 순간까지 차 안에서 대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30일 한파 속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집 대문 앞까지만 데려다주고 가 결국 사망하게 한 소속 경찰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술에 취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상태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는 주취자 보호와 관련된 경찰관의 직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투데이/유혜은 기자 (eun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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