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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주취자 방치 사망' 파문… 경찰청장, 유족에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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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오후 관내 술에 취한 시민을 놔둔 채 철수했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동대문경찰서의 한 파출소를 점검차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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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찰이 술에 취한 시민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일이 잇따라 발생한 것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유족에 공식 사과했다.

윤 청장은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경찰서 휘경파출소를 방문해 "치안 최일선 현장에서 주취자 보호조치 과정에 있었던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가족분들께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주취자 보호조치와 관련해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어 합리적 대안과 개선책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대문서 휘경파출소는 최근 길에 누워 있는 50대 주취자를 방치해 교통사고로 사망케 하는 결과를 초래한 관할 관서다. 경찰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6분만에 주취자를 그대로 둔 채 6분만에 순찰차로 돌아왔고, 주취자는 길을 지나던 승합차에 깔려 숨지게 됐다. 출동한 경찰관 2명은 현재 감찰을 받고 있다.

지난 30일에는 서울 강북경찰서가 한파 속에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집 대문 앞까지만 데려다주고 가 결국 사망하게 한 소속 경찰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또 얼마 전 부산에서는 막차를 놓쳐 추위를 피해 지구대로 들어온 노인을 경찰들이 쫓아낸 일도 있었다.

윤 청장은 잇따른 사고에 이날 오전 내부 현안 회의를 열어 현장 경찰관 조치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했다. 경찰이 위험에 처한 시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윤 청장이 서둘러 내부 기강 확립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내부 일각에서는 경찰관의 직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현장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관련 제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술에 취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상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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