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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평택 전력구 공사현장서 5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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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토건 시공…50억원 이상으로 법 적용 대상

뉴스1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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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경기 평택시 한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0분쯤 중흥토건이 시공하는 경기 평택시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5.6m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전력수직구 슬라브 철근 작업 준비 중 개구부 덮개를 제거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한편 중흥토건은 지난해 10월에도 대구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낸 바 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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