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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깡통전세·전세사기 잡는다…서울시 피해 방지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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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자체 첫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2.10.05.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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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지난달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내놓은 서울시가 피해자 확산을 막기 위한 추가 대응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부터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을 시작했다.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한 전세가율을 공개하고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사례 조사와 신축빌라 분양예정가 신고제 신설 등을 위한 법 개정 건의를 진행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전국에서 서울이 깡통전세 등의 피해가 가장 큰 점을 고려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관련 종합상담을 제공하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기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전·월세 가격상담, 분쟁조정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가 더해진 것이다.

시는 또한 작년 8월부터 전·월세 정보몽땅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해 온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전·월세 시장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인 부동산플래닛·부동산R114에서 제공한다.

그동안 시는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전·월세 시장 정보를 제공했으나 전세를 구하는 시민이 시장 정보를 보다 손쉽게 얻고 실제 주택 계약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손을 잡았다.

이와 함께 시는 임대차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지표를 추가로 개발 중이다.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거래 시 유용한 지표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에도 돌입했다.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도 진행한다.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는 지자체·정부 간 협력이 절실한 사안인 만큼 건축법 개정 등 전·월세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다각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미 지난달 신축빌라 분양예정기준가격 신고제 신설을 위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고, 임차인이 주택임대 관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업 신고항목에 채무현황 추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조속히 연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더 이상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눈물짓는 시민이 없도록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악성 중개업자 적발을 위한 철저한 점검도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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