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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경기 특사경 '단속 사각지대' 치과기공소 환경오염행위 칼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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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치과기공소 폐수배출행위 그래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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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치과 기공소의 환경오염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도에 등록된 치과기공소 중 운영 규모에 따라 360곳을 선정해 이들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치과기공소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 충전물, 교정장치 등을 전문적으로 제작ㆍ수리ㆍ가공하는 곳으로 재료를 세척하거나 표면처리 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한다.

그간 치과기공소는 치아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특성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재료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금속 등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됐다. 이 때문에 환경 관련 인허가 없이 운영하면서 행정기관 관리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도 특사경이 실시한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의 불법행위 수사 결과 2개 치과기공소 폐수에서 납, 안티몬 등 수질오염물질이 허가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 도는 올해 1월 실시한 사전 검사에서도 10곳 가운데 5곳에서 허가기준 이상의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돼 경기도 전체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등이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에는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 포함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오염도 검사 결과 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된 사업장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행위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도 폐쇄 명령 또는 사용 중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치과기공소는 그동안 행정기관의 환경관리 사각지대였던 만큼 이번 수사를 계기로 환경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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