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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전세 사기 악용된 신 · 구주소 허점…보도에 내놓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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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로명 주소가 아닌 지번으로 전입세대를 열람하면 세입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해 전세 사기 일당이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보도가 나간 후 정부가 문제를 인정하고 서둘러 보완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SBS 8뉴스 : 방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전입세대를 확인해봤습니다. 도로명주소로 검색하면 제 이름이 나오지만 옛날 주소, 그러니까 지번으로 검색하면 세대주가 없다고 나옵니다.]